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선우산업개발과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피고 선우산업개발은 별지
5. “분양계약 표”의 '계약일"란 기재 각 계약일에 원고들(원고 91. CM는 DX의, 원고 92. CN은 DY의, 원고 94. CP는 DZ의, 원고 95. CQ은 EA의, 원고 103. CY은 EB의, 원고 111. DG는 EC의, 원고 113. DI는 ED의, 원고 121. DQ은 EE의, 원고 126. DV은 EF의 각 분양계약의 승계인임)에게 김포시 양촌면 김포한강신도시 AC-02블럭 지상 김포한강신도시 우미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같은 표의 ’동‘ 및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세대 아파트‘라 한다)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가)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 : 2011년 10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총칙) ① 전문의 표시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은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②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을”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와 “공급계약체결일 전년도 기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산정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기간 가중평균여신금리 가산금리 적용연체금리 6개월 초과 α 10% α 10% 제6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② 전문
2. 1 의 공급대금을 약정일자에 “을”이 “갑”에게 직접 납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