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을 실제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3. 8. 5.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2.분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3,074,41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11. 8.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03,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006,42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1. 각 급여대장
1. 각 표준근로계약서(수사기록 37~40쪽) 사용자 여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