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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43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경 부산 강서구 B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C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공장용지를, E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공장용지를 각 구입하면서, 위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여야 매각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강서등기소에서 부산 강서구 D, F에 있는 2층 공장건물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부동산매매일자 특정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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