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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7 2017고단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23:15 경 통영시 B에 있는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 주 취 자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E의 상체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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