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1.경 피고들로부터 부산 강서구 F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대금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1.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공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국유지인 부산 강서구 G 전 2,165㎡가 있는데, 피고들은 2014. 6. ~ 7.경 이 사건 토지 중 19㎡(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와 위 국유지의 일부에 공로로 연결되는 콘크리트 포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1. 5.경 부산 강서구 H 전 4842㎡를 매수한 후 위 토지상에 8동의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토지는 H, I, J, F, K, L, M, N 각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토지 분할 및 공장건물 분양 과정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위 공장 소유자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매도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중 일부를 진입도로로 개설하여 주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