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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04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은 2014. 7. 22. 피고 C, D으로부터 공장부지인 부산 강서구 G 대 526㎡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00㎡(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3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9. 30.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2. 1. 피고들로부터 제1부동산에 인접한 부산 강서구 H 대 595㎡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65㎡, 2층 50.22㎡(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71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1. 6.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진입도로의 이용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로 사이에 국유지인 부산 강서구 I 전 2,165㎡(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국유지의 일부에 공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부 도로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포장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가 있어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출입하고 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 및 대부계약 1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6. 11.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국유지 중 1,871㎡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총 14,605,82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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