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5고단184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2. 9. 1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역 인근에 있는 ‘D’ PC방에서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장애인인 피해자 E을 불러 낸 뒤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옷을 사야 하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나와 계속 있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한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전화하는 척 하여 그대로 도망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위 집행유예는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