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가운데 피해자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자 M,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대표 F, 피해자 C, R 감사 AB, AN 대표 BN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수사보고(BD공사 차장 BE 전화진술) AX와 피해자 D과의 관련소송 자료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하고 ‘항소이유란’에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253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