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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025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B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의 3층 173.88㎡...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0. 22. 원고는 피고에게 위 44.16㎡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954,000원, 월 임대료 70,000원)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2015. 1. 12.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 1,327,570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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