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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1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신발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09. 10. 25. 위 D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외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1,877,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허위신고금액 합계란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58,09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의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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