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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47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 및 도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업체인 D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8,246,643원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71장을 거짓으로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업체인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0,968,1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6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사실은 F에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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