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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0 2018고정17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6. 2.경까지 D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정형외과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의료보조기기 제조ㆍ판매업체인 ㈜E의 대표이사 F로부터 ‘E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ㆍ유도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그 대가로 판매 금액의 30%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2013. 1. 초순경 D병원에서 F로부터, 자신의 처방, 권유, 유도 등으로 환자들이 2012. 12.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TLSO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311만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현금 약 9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약 4,0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G병원에서, 2014. 2.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D병원에서 각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의료보조기기 제조ㆍ판매업체인 ㈜E의 대표이사 F로부터 ‘E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ㆍ유도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그 대가로 판매 금액의 30%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2012. 2. 초순경 G병원에서 F로부터, 자신의 처방, 권유, 유도 등으로 환자들이 2012. 1.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TLSO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20만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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