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중구 D 소재 ‘E의원’에서 피해자 (주)한국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5,0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아쿠라젠트 1개, ULTRA-z 1개, 인퓨젼 1개, 알사 1개, 인바디 1개, 클라이오셀 1개, 케어시스 1개, 프리즘 1개, 아쿠아필플러스 1개, 카복시 1개, 네미시스 1개, 엑시덤 1개, 원심분리기 1개, 바이오라이트 1개, 플래톤 1개, 테라 1개, 소프라노 1개, 쿨터치 1개, 헤르모 1개, 엑시머 1개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3,233,400원에서 12,510,800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0.경 리스료 원금 등 295,889,056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의료기기 일체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견적서, 제품 사진
1. 고객번호별 수납현황,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
1. 수사보고(H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몽골에서 의료 사업을 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몽골로 보냈는데, 이후 그 사업이 무산되었고 의료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