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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6가단120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E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 종중은 1912. 9.경 종원 F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당시 경남 김해군 G 답 359평 및 H 구거였으나, 1977. 2. 19.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19. 6. 21. I, J, K, L, M, N 및 D 7인 공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1951. 9. 7. 사망하였고, 피고는 D의 아들 O(1977. 5. 29. 사망)의 딸(1964. 4. 23. 제적)로서 D의 재산 중 336분의 3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336분의 3 지분에 관하여 D으로부터 1951. 9.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판결정본 등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을 대위하여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고 한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8조), 소송으로써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등기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상속등기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336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336분의 3 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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