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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1:1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0경 대전 중구 대종로 661-1(중촌동) 중촌파출소 앞 노상, 중촌네거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은행 대전지점 앞 도로 등의 세군데 지점을 지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총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2019. 4. 14. 저지른 운전자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쁜 범행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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