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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1 2014노8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1)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가) 원심 판시 제1, 2항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를 구성하는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2012. 4. 19.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2013.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은 위자료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 없이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골프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상해죄가 인정될 뿐임에도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피해 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를 외포케 한 범행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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