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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247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709,729원과 그 중 301,734원에 대하여는 2011. 4.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소방서 소유의 D 구조공작 차량(소방차,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E은 전라북도 소속 C소방서에서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 피고는 F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과 G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은 2011. 4. 15. 9:42경 화재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백공산4가 교차로를 남원IC 쪽에서 시청 3가 쪽으로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시속 약 15km 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녹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전주 방면)에서 좌측(도통 3가 방면)으로 통과하려는 J 운전의 피고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동승자인 K는 좌측 대퇴골 골절, 좌측 경골 골절, 우측 제1수지 중수골 골절, 안면부 열상, 출혈성 뇌좌상(좌측 전두엽), 외상성 경막하출혈(대뇌낫)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구상금 및 보험금 지급 1) 근로복지공단은 K에게 휴업급여 66,503,290원, 장해급여 71,483,890원, 요양급여(치료비) 81,743,340원 합계 219,730,520원을 지급한 다음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2591호로 원고, 전라북도, E을 상대로 K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은 2015. 6. 22. '원고, 전라북도, E은 공동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176,293,960원을 2015. 7.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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