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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양산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100일 이내에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120만원 상당의 월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2003년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로 양산시 G 소재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농협에서 5,600만 원가량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경까지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 합계가 약 1억 4,000만 원가량 되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각 대질 부분 포함)

1. 공정증서, 채무변제 이행각서, ㈜I 통장 입출금 자료(수사기록 45쪽 이하) 및 각 투자약정서 각 사본

1. 통장 입출금 내역자료(수사기록 107쪽 이하), 금융거래자료 사본(수사기록 11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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