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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85』 피고인은 2015. 7. 25.경 인천 서구 M아파트 101동 8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 홈페이지 통해 ‘O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금 21,700,000원을 대출해주면, 금리를 19.04%, 기간 60개월로 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4.경 사업을 확장한 후 2015.경부터 매월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와 물품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변제하여 오던 중 한계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928』 피고인은 2015. 4. 29.경 인천 서구 P 부근에 있는 ‘I’에서 피해자 Q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3개월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000만원 가량 있고 2015.경부터 매월 300~500만원의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수납내역, 입출금 내역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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