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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513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9.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감귤 등 포장용 골판지상자를 공급받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래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9.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41964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010. 12.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고, 2011. 9. 22. 추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37404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011. 9.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4. 위 골판지상자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외상 물품거래액 한도를 9,000만 원으로 다시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3. 위 골판지상자 공급계약과는 별개로, 피고가 생산하는 골판지상자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운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골판지상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9. 위 골판지상자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골판지상자 물품대금 34,782,6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9. 25.경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골판지상자 물품대금채권 34,782,6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골판지상자 운송대금채권 12,474,160원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골판지상자 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23,041,79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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