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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4 2020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3:34경 평택시 C건물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구삼(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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