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단2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송마을6단지 삼거리 방향에서 광은교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