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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1:2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횡단보도를 안산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피해자 D(24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위 이륜차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위 이륜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2.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또다시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상에서의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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