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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68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는 2014. 11. 말경부터 2015. 2. 9.경 사이에 대구 동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50평의 건물 내에 방실 5개, 샤워실 1개, 휴게실 1개, 종업원 대기실 2개를 설치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2.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머리, 어깨에 뭉쳐진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손님들로부터 약 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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