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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 연수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 요즈음 ‘ 땡 처리’ 하는 물건이 싸게 나오는데 그 물건을 사서 팔면 큰 이익이 난다.

이번에 땡 처리할 등산복이 싸게 나왔으니 우선 물건을 구입할 돈을 빌려 주면 등산복을 사서 팔아 원금과 발생하는 이익금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옷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주식 투자, 자녀들의 유학 비와 콩쿠르 준비 비용, 생활비나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땡 처리 물건을 구입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계좌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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