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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경 대구 광역시 대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본사에서 땡 처리하는 양복을 사서 중국에 팔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란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6., 17. 경에 걸쳐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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