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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30 2017고단2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광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전국 구로 땡 처리 의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약 400원에 들여오면 1,000원 정도에 팔 수 있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의류 사업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7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17. 500만 원, 2016. 5. 19. 1,500만 원, 2016. 6. 30. 1,000만 원, 2016. 7. 21. 1,300만 원, 2016. 8. 16. 600만 원, 2016. 9. 5. 100만 원, 2016. 9. 9. 600만 원, 2016. 11. 11. 15만 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5,6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입금 확인 증,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편취 액 합계가 5,615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 땡 처리 의류 사업’ 은 실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편취 액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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