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D로부터 소위 ‘ 땡 처리 장사 ’를 한다는 E을 소개 받고, 위 E로부터 ‘ 땡 처리 장사 ’를 한다는 피고인을 소개 받으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D로부터 E이 땡 처리 장사를 하여 돈을 잘 번다고 소개 받고 E에게 땡 처리 장사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자가 E에게 돈을 빌려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땡 처리 장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누 님 E에게도 돈을 빌려 주었는데 나도 땡 처리 장사를 좀 하게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1. 7. 25.까지 이자 3 부를 포함하여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 경부터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 불량자 여서 땡 처리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겨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E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2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표와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1,7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용증, 송금 내역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