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22. 22:32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주취상태에서 청주 시 흥덕구 운천동에서부터 충북 청주 청원 내 덕 청주 농고 후문 앞까지 음주 운전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도주하는 모습 약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