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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17164
계약관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24. 체결된 ‘C’에 관한 동업계약은 2014. 2. 28. 종료되었음을...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피아노학원 동업계약이 2014. 2. 28. 계약해지로 종료되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빌딩 3층에 있는 ‘C’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상호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딸인 E이 원고의 학원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대신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동업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동업계약의 종료(해지) 시점(쟁점 1) 동업해지에 대한 피고 승낙의 효력 유무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한 무효 여부(쟁점 2-1)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 가부(쟁점 2-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 가부(쟁점 2-3) 판단 쟁점 1[동업계약의 종료(해지) 시점] 원고의 주장 E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가 전적으로 동의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14. 2. 28. 해지되었다.

피고의 주장 E의 계약해지통보는 유효하지 않고 이에 관하여 E과 피고가 나눈 대화는 계약의 해지 과정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시점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대해 피고가 승낙한 2014. 9. 30. 무렵이다.

판단

사실 인정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E이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2014. 2. 24. “제가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냥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미지도 학원에서 안 좋은 거 같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일도 안 하고 피해만 주는 거 같네요.” “그만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잘못을 씻을 길이 없네요.”"어떻게 하던 결정을 따를 테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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