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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8나2050360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시점 및 자산평가 기준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시점 및 자산평가 기준일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이는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이 된다(피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시점은 2016. 5. 14.이고 자산평가 기준일은 2015. 12. 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계약의 해지일 및 자산평가 기준일을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사실에 관한 자백이 아니라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인 권리자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위 진술을 원용하여 청구원인이나 공격방법을 구성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시점 및 자산평가 기준일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법리,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15. 8. 3.자 이메일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통지는 위 동업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해지 통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동업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계약 해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신중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나타내고, 계약 해지 의사의 존부나 해지시점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위 동업계약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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