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2015. 1. 22.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2013. 3. 12. 원고와 피고는, 각각 2,250만원씩 출자하고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의 1층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에 임차하여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에는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사유가 발생하여 2개월의 여유를 두고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다.
나. 위 출자금 합계 4,500만원(=2,250만원×2)은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권리금 2,000만원, 인테리어비 700만원, 피고의 홈페이지 출연 인정금 250만원, 초기 기본운영비 50만원에 모두 충당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5.경 폐업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2014. 1. 20. 다시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출자한 2,250만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2,2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2013. 10. 15.경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위 공인중개사사무소가 1,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