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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1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53』(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각 사이트 해당 3개 사이트는 모두 동일 사이트로서 사이트 이름만 매달 변경된 것이다.

는 순차 사이트 이름만 변경된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다.

성명 불상자는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의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를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배당금과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 등을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다수 인력들을 관리하는 해외 본사의 관리자이다.

J는 2018. 3.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J가 회원유치를 한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도금에 서 추후 이들이 환전해 가는 금액을 뺀 수익금 중 30%를 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부천시 K L 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책상과 의자, 전화기, 컴퓨터 등을 갖추고 일명 텔 레 마케 터 (TM) 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위 사이트 관련 한국 TM 부본 사의 사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C(2018. 8. 9. 구속 기소) 과 함께 위 J의 지시를 받고 위 J가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텔 레 마케 터들을 모집, 실적 관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입출금 등 관련 요청사항 및 불만 사항 등을 관리하는 한국 TM 부본 사의 중간 관리자이다.

M, N, O, P, Q, R, S( 각 2018. 8. 9. 약식 기소) 는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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