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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410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C, D, E, F, G, H, I, 성명불상자들 등과 함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들은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K, L, M, N)’을 개설ㆍ관리하고, C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대포 계좌’의 보급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고, D, E, F, G, H, I는 각 C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C 등과 함께 2012. 2. 21.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는 서울 노원구 O 오피스텔 706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2. 11.까지는 경기 남양주시 P아파트 510동 103호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C은 위 사이트의 자금관리 및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D, E, F, G, H, I는 인터넷 ‘Q’ 방송 광고를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ㆍ야구ㆍ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배팅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피고인을 비롯한 C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012. 3. 9.부터 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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