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진행하던 평택시 C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550만 원으로 하도급 받고 2014.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추가 신발장 공사로 인하여 390만 원의 공사대금이 별도로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3.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착수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실제로는 피고의 전 배우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D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다.
피고는 2014년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이 4,500만 원이고, 그 중 1,5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신발장 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39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가 적힌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자 혹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40만 원(= 총 공사대금 4,550만 원 추가 공사대금 390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대해서 피고는, 위 빌라 신축 공사는 피고와 E가 서로 동업한 것인데 피고가 대표로 원고에게 확인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의 책임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수인이 연대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 피고는 계약서나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