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9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373-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트리공원 쪽에서 부평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8. 29. 19:25경 인천 부평구 D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망인이 비오는 심야에 우산을 쓰고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으로, 망인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1. 15. 망인의 유족을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