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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1291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663,370원, 원고 B, C에게 각 12,608,913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E은 2016. 9. 10. 02:10경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G건물 앞 편도 1차로를 H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시속 4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I은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였고, 피고 E은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I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I은 위 사고로 우측 대퇴골 골절을 입고 J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9. 16. 폐동맥 색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른 새벽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50%로 산정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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