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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0. 04: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을 통해서 알게 된 E을 만 나 현 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반통( 약 5그램) 을 14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이전에 E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제외하고 110만 원을 계좌 이체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 20:47 경 편의점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동생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8만 원을 이체하고, 2016. 1. 1. 20:50 경 자신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위 G 명의의 계좌로 12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 2. 00: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E을 만 나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반통( 약 5그램)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18. 18:00 경 의정부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부터 같은 해

4. 사이 03: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10:00 경 의정부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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