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제1, 2토지의 사정 원고들의 선대인 망 N는 일제강점기인 1913. 10. 10. 충남 보령군 K 답 3,690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을, 1913. 6. 10. 충남 보령군 M 임야 1,448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을 각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나. 제1, 2토지의 분할 1) 분할 전 제1토지는 1919. 3. 29. 충남 보령군 AC 답 797평, P 답 1,786평, Q 답 1,107평(이하, ‘제1모토지’라고 한다
)으로 각 분할되었고, 제1모토지는 1920. 6. 1. 충남 보령군 Q 답 911평, T 답 151평(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 U 답 45평으로 각 분할 되었다. 2) 분할 전 제2토지는 1934. 11. 30. 충남 보령군 V 임야 1,446평, W 도로 2평(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제1, 2토지의 도로 편입 제1토지는 위 분할 직후인 1920. 7. 10.경에, 제2토지는 위 분할일인 1934. 11. 30.경에 각각 그 주변에 개설된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제2토지는 1966. 12. 27. 대통령령 제2845호로 2급 국도 노선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의 점유 승계 피고의 전신이자 제1, 2토지가 위치한 충남 보령군은 그 관내의 AD이 구리시 등 11개시 설치와 군 관할구역의 조정 및 금성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제3798호에 따라 1986. 1. 1. 대천시로 승격되어 보령군과 분리되었다가 다시 1995. 1. 1.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로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피고가 되면서 도로관리청으로서 제1, 2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마. 원고들의 상속 및 소유권보존등기 원고들은 제1, 2토지의 일제강점기 사정명의인 망 N의 재산을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의 비율로 순차 상속한 상속인들로서 201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