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27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0 12:59경 경기 남양주시 B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교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제목: 아 나도 저런자세로 여자꺼 빨아보고싶다 소원.. 초강추작 E[찐따])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장면을 촬영한 모두 98편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인 위 C 사이트에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웹하드 C 음란물 체증자료, 성인물 업로드(A), 음란물체증자료(A), 음란물업로드 리스트, 음란물 캡쳐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