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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6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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