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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21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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