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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47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괴한 소파의 수리비를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유죄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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