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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20노9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 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고, 각 영업방해와 폭행 범행도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해자 L을 제외한 위 범행의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정동장애와 알코올의존증후군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무전취식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정도를 넘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위 지지 체계가 빈약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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