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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3 2017가단13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밀양시 F 토지 일대에서 아로니아, 딸기 재배 등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토지 일대에서 축사, 퇴비사, 우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운영하는 축사 등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ㆍ폐수와 악취, 벌레떼의 기생,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영위하는 농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축사 등에서 흘러나오는 오ㆍ폐수, 악취, 벌레떼 및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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