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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8 2014고단1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K’ 보조사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03년부터 2014. 12. 8.경까지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딸기 농사 및 유통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K’ 대표로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딸기 농가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을 가공용 과일로 수집하여 ‘K’ 명의를 빌려 1차 식품가공회사들에게 납품하는 딸기 유통업자로서 위 A를 도와 ‘K’ 업무를 보조해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정읍시 M에서 아들인 N 명의로 ‘O’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냉동시설 설비를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조사업 내용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K’은 2012. 3. 고령군청 등이 진행하는 ‘P사업)’ 및 ‘Q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K’의 보조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P사업’은 총사업비가 합계 10억 93,484,000원(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20%)으로 결정되었고, 세부 사업 중 하나인 급랭시설 설치를 포함한 ‘냉동기계교체 등’ 사업은 보조금을 100%로 하여 1억 3,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다. 또한 ‘K’의 ‘Q사업’은 터널프리저 시설 설치만을 사업 내용으로 하여 총 사업비가 합계 5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보조금 2억 5,000만 원(국비 1억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 융자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하여 사업비가 책정되었다. 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급랭시설이 포함된 냉동기계 등 설비 및 터널프리저 시설에는 핵심 장치로서 압축기가 부착되어 있고, 그 압축기 안에는 냉매제로 사용되는 고압의 공업용 프레온 가스가 압축되어 있어 폭발 등 위험성 때문에 위험 시설에 해당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은 공인된 기관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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