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년 경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E 영농조합법인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2006년 경부터 2011년 6 월경까지 E 영농조합 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C은 2001. 6. 경부터 2014. 4. 경까지 축산 용 분뇨 기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철원군은 가축 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자원화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여 자연 순환 농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액 비화시설, 퇴비화 시설) 을 보조사업으로 지정하고, 영농조합법인 G 명의를 빌려 위 사업 중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액 비화시설) 을 신청한 E 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11억 9,000 만 원 중 8억 4,500만 원[ 국비 3억 5,700만 원, 도비 7,140만 원, 군비 4억 1,660만 원, 나머지 자부담( 융자) 3억 4,500만 원] 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E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시공업체인 F 운영자 피고인 C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부풀린 대금을 F로부터 돌려받아 보조사업 자금집행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마치 자부담을 모두 이행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위 사업에 책정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08. 12. 경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09. 7. 15. 경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H(I) 계좌를 통해 E 영농조합법인에 반환해 주고, 피고인 A, B은 2009. 7. 경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3억 5,500만 원을 보조사업의 자금집행계좌에 입금하면서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