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6 2013가단3296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8,000,000원에 도급받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58,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88,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58,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추가공사비 9,167,500원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2호증(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위 금액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실제로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공사내용 중 일부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피고의 부담으로 공사완료한 부분이 있고, 공사내역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산재, 고용보험금이 미납되었고, 창고 1층 냉동고 부분의 공사범위가 축소되었고,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중단 및 연장, 건축하자처리 미이행으로 피고가 건축주에게 10,000,000원을 손실보상하였는데 원고도 이를 공사잔금에서 공제할 것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