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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4고단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C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여 사귀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8.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서 사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 일에 결제대금을 송금해주겠다. 내가 D에 생산직으로 재직하고 있고 곧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으로 2,100만 원이 나올 예정이니 결제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재직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교부받아 위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광주에 있는 ‘E’에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까지 92회에 걸쳐 3,825,42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카드는 한도가 적어 사용할 수가 없으니 다른 카드를 달라. 결제대금은 한꺼번에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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