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함평농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활동비로 200만 원을 주면, 양파중간상인(E)으로부터 받지 못한 양파대금 2,200만 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E으로부터 양파대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18.경 제주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광주에서 룸살롱 6개를 운영하고, JDS 아울렛 매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후배들이 광주에서 내려와 밥이라도 사주어야 하는데, 제주도에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법인카드를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후배들에게 밥만 사고, 광주에 돌아가서 바로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8. 19. 02:15경 제주시에 있는 I주점에서 119만 원을, 같은 날 02:58경 제주시 G에 있는 J에서 32만 원을 각각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경 제주시 제주공항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돈이 없는데, 비행기 표를 대신 결제해주면 전날 사용한 카드대금과 함께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